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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난방비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동, 하절기 냉 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597,500원 까지 지원해줍니다.
. 아래 글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지원시기
2가지 방법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복지로(bokjiro.c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2023.10월12일 ~ 2024.4월말
이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국민행복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카드사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금액 일부를 여름 바우처 금액으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한해서 지원 가능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 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지원금 대상자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불가 조건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급절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서류
유의사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지역난방의 에너지바우처 차감방식인 가상카드 이용의 경우,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발급을 신청할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관리주체에 정보제공 동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이므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 대리 신청을 할 때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할 때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영수증) 지참할 것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