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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어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자격조건만 맞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이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질 소독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1 ~ 9.15)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은 심사를 마치고 12월에 지급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자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급여 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등).
-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급여가 입금된 통장의 사본.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현명하게 활용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